▶ 간이과세(簡易課稅)


간이과세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규모가 영세한(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보다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할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