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토지투기방지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것임.

*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자(개발자부담)
* 부과기준 : 개발사업완료시 개발이익의 50%
* 부담금귀속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50%, 지방자치단체 50%
* 실시시기 : 1990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