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建築法)


▶ 건축법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법이다.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전문개정).

건축허가와 신고·감리·감독, 건축물의 대지, 도로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과 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 도시설계,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