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신청기입등기(競賣申請記入登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반의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의 사실을 공시하여 불측(不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의 사실을 기입시키는 등기로서, 임의경매신청 또는 강제경매 신청이라는 등기(등재)와 접수일자와 경매신청의 원인을 강제 또는 임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기입되고, 사건번호 및 법원명칭 등이 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