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임료(經濟賃料)


부동산가치에 따른 적정한 임료를 말한다.

실제지불임료를 변경할 경우의 특정임료를 감정평가에 의해 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의 경제가치에 따른 적정임료를 먼저 구하고, 이것과 실제지불임료와의 차액부분에 대해 계약내용· 계약체결경위 기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 중 대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실제지불임료에 가감하여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