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 채염(採鹽) ·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갱신청구는 상대방의 승락을 요하며, 청구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