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公賣)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의 하나임.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의 2종이 있는데,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이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이며,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押留財産)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이다.

▶ 광의로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

민법소송법 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매는 그 대표적인 것이며, 기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포함한 3가지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