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公簿)


▶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公簿面)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공부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증명원, 체비지증명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