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


공물(公物)의 일종으로써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직접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예를들면,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청사·교도소·소년원·등대), 공무원의 공용물(관사), 전용의 공용물(兵舍·兵器·요새·연병장)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