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환지(公用煥地) -> 환지(換地)


▶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체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 토지정리라고도 한다.

▶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다. 토지정리, 구획정리 또는 토지구획정리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