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共有) 공동소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

공유에 있어 지분의 비율은 규정 또는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은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 할 것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으로써 분할을 하고 재판상 분할을 함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부동산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등기이전의무를 지게되며, 그 등기방법으로서 우선 분필의 절차를 한 후에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들 다수인을 공유자라고 하며,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즉 공유에 있어서 數人은 한 개의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各共有者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주·독립적이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 하는데, 이 지분권은 질적으로는 독립소유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소유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개인적인 단독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