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물(工作物)


▶ 일반적으로는 인공적(人工的)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나, 토지에 부착시켜 설치한 <토지의 공작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