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