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期間)


▶ 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어는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으로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2주일 또는 3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4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과는 다르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자연적계산방법과 역법적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를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계산방법에 따르고, 다만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간을 가지고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정하여진 시. 분. 초의 종료시에 만기가 된다.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때에는 예외이며, 년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일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 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 있어서는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초일 산입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 또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