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입등기(記入登記)

▶ 기입등기라 함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등기가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로서는 이 기입등기는 종국등기(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대항력을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의 하나이다.

▶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의 한 가지로서,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보통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예>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