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담보(納稅擔保)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를 말함.

담보물의 평가는 시가(時價)나 액면(額面)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