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 문턱 낮춘다

저축은, BIS비율 산정 때 임차보증금 가중치 완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저축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상품에 대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늘어나 관련 대출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BIS비율 산정 때 1억원 이내의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세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회계장부상의 전세자금대출 위험도가 기존에 비해 50% 낮아진 것으로 인정돼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해당 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다만 연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75%,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 입장에선 전세자금도 소중한 담보물인데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2배 높게 설정돼 있어 저축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꺼렸다"며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2~13%선. 평균 대출금액은 3000만원, 대출한도는 1억원선이다. 규정변경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월 말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BIS 산정 때 위험가중치를 완화해준다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릴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최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요 대출시장이 막혀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틈새시장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규정 변경이 BIS비율 상승 효과로 이어지게 돼 저축은행 입장에선 좀 더 적극적인 여신 운용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