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발코니 확장비 1300만원

건교부, 제멋대로 비용산정에 기준 제시

발코니를 확장한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기본 분양가에 130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발코니 확장 표준비용을 산정해 발표했다. 발코니 확장은 지난해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후 유일하게 남은 선택항목(옵션)이다.

이중 단열창을 설치하는 경우는 창 면적을 기준으로 ㎡당 19만원을 표준비용(부가세 제외)으로 정했다. 이중 단열창보다 비싼 고기능성 단열창을 쓰면 ㎡당 23만6000원이 적용된다. 확장된 면적만큼 온돌 마루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각종 마감재를 시공하는 표준비용은 ㎡당 10만6000원으로 산정됐다. 확장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가격 편차가 심해 표준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용 85㎡ 아파트에서 고기능성 단열창을 사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표준비용은 1035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250여만원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총 확장비용은 약 1300만원이다. 이중 단열창을 시공하면 총비용은 1140만원선이다. 이는 최근 분양된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150만~700만원 낮은 것이다.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어]]

최종적인 확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표준비용을 기초로 자재와 시공 조건을 감안해 결정한다. 강화 유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유리를 쓰면 표준비용에서 4~5%를 가산하는 식이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건설업체가 발코니 확장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표준비용은 옵션 비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지 상한선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