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 시늉만 내나

양도세 감면 대상 적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를 다음달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더 지켜보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서둘러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양도세 인하 안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의 기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 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가구 1주택자의 거래는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어떻게 바뀌나]]

양도세 인하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을 늘려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3년 이상 집을 보유(서울 등 7개 도시는 2년 거주)하면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 1년당 3%포인트씩 공제한 뒤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최대 45%(15년)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15년을 넘어가면 추가 공제는 없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20년까지 늘리고, 공제율도 60~8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이 60%로 정해질 경우를 보자. 2억원에 산 집을 20년 뒤 12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약 8700만원을 양도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약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가 27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15년 이하 거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그대로다. 공제율을 80%로 하면 3~15년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6억원 기준 올려야]]

1가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집값 상승과 중산층의 중대형 주택 수요 증가를 고려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억원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집값은 59%나 올랐다. 99년 6억원 하던 집이 9억원이 됐다는 의미다.

한편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1가구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의무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