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인수위 "경부운하 주변지역 땅투기 대책 마련할 것"

경부운하 주변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땅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이르면 3월말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 4월께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전체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도 "아직까지 화물 및 여객터미널의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결정되는대로 주변지역 투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터미널 위치 정해지면 바로 투기 방지 조치"]]

새 정부는 아울러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색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가운데 경부운하(길이 540㎞) 구간에는 12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개의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장석효 팀장은 "여객터미널은 10㎞마다, 화물터미널은 50㎞마다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 및 여객터미널 위치는 새 정부와 20여개 지역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 초 운하 공동탐사를 실시한 후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인수위는 추진중이다.

추 정책기획팀장은 "경부운하는 하천과 하천부지 등 주로 국유지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터미널 설치지역을 제외하면 땅투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하천 주변에 땅을 사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말 대선 이후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문경ㆍ상주ㆍ구미시와 칠곡ㆍ성주군 등 경부운하 통과가 예상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임야와 전답이 최고 2배나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보였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기업과 펀드에서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 가운데 '두바이펀드'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200억달러 상당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