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풀린다

인수위 국방부 업무보고 "규제 개혁 차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풀린다. 이에 따라 보호구액이 많은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최외곽)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는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듯]]
  
박스 개념이란 군부대 진지 울타리 경계선에서 500m 반경 이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취락지역은 300m로, 사격장 훈련장 주변은 1km로 설정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재승 육군 준장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수립중이며, 늦어도 9월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에선 주택이나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