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급물살… 얼마나 줄어들까

산정방식 등에 따라 공제액 차이 날듯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2월 국회에 상정되는 등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대표취임식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1%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기 인하 가능성 높아져]]

이에 앞서 김진표 민주신당 정책위의장도 8일 국회에서 "양도세 인하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의장도 최근 "양도세 인하는 서두르는게 좋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치권에서는 조기 인하에 뜻을 모은 상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한때 '1년 정도 두고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바꿔 최근 별다른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양도세 조기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감면방침이 확정되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6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일단 세율인하보다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수위 등에서도 밝힌 것처럼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공제가 늘어나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최고 20년(혹은 15년) 보유시 6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년 보유자의 경우 종전 1억원 내야할 세금에서 45%를 공제받아 5500만원을 냈다면 앞으로 4000만원만 내도 되는 것이다.

또 연분연승법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방식은 수년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평균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눈 뒤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누진구조상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즉 5년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세법으로는 1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억6천750만원에 대해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연분연승법으로는 1년에 4천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해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누진세는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까지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 초과 36%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잘게 쪼개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해진다.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면 양도세 금액은 4860만원이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3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자체도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초과하는 주택 양도자도 세금을 덜내게 된다.

양도세 계산이 현재 6억원 초과시, 초과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주택거래 위축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과세 요건도 완화될듯]]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기 위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간주, 종전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비과세 했는데 이 기간을 2년 혹은 3년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이 1년 이상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됐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 기간을 늘려주면 실제 거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