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빌딩·토지 취득·등록세 절반으로 낮아진다

재경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예정

재정경제부는 사무용 빌딩과 토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ㆍ등록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고,고가 주택 기준(6억원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주택 처럼 2% 수준으로 낮아질 듯]]

재경부는 주택에 대해서는 2%의 거래세율(부가세 포함시 2.3%)을 적용하는 반면 사무용 빌딩과 토지에는 4%(부가세 포함시 4.6%)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용 빌딩과 토지 거래세율을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