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기 기획부동산업자 적발

140만㎡ 땅 사들여 되팔면서 148억원 편취

개발이 불가능한 초지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여 필지로 분할한 뒤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개발 행위가 제한된 임야를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전국 최대 규모의 땅장사를 한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서모(49) 씨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강모(3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서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천군청 공무원 허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2005년 6월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일대의 임야 138만9천800㎡를 3.3㎡당 5천원에 매입해 716 필지로 분할한 뒤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주겠다고 속여 3.3㎡당 5만~6만원을 받고 695명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147억7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도 토지 분양받아]]

조사결과 서 씨 등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초지에 불법으로 펜션을 신축하는 등의 수법으로 토지 매수자들을 현혹시키고 중앙 일간지에도 분양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인근 지역의 땅 값이 상승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들도 해당 지역의 토지 일부를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묵인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영장]]

특히 홍천군청 공무원 허 씨는 서 씨 등이 전용허가 없이 펜션을 건축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천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 씨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26억원 상당의 추징금 부과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그러나 서 씨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