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 내리면 거래 활기 띨까?

전문가 "숨통 트이겠지만 거래 활성화엔 미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공식적으로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 검토에 들어가면서 꽁꽁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시상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거래세 인하가 침체한 거래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단순히 취득ㆍ등록세 때문만은 아니지만 높은 거래세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취득ㆍ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주택 매수자에게 세금 부담 덜어줘]]

노무현 정부가 실거래가 시행으로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과거 4~5%대에서 절반으로 내렸지만 과거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보다 과표 자체가 높아져 여전히 주택 매수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인수위 목표대로 취득ㆍ등록세가 현재보다 1% 포인트 낮아진다면 실거래가 3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재 2.2%인 660만원을 거래세로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1.2%인 360만원만 내면 된다.

또 7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는 189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90만원(거래가의 1.7%)만 납부하면 된다. 무려 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거래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그동안 양도세 못지 않게 거래세도 집값에 전가되는 등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며 "거래세 인하는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분양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계약률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ㆍ종부세 등도 완화돼야 거래 살아날 것"]]

하지만 거래세 인하만으로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도 함께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무서워 못팔고, 종부세 때문에 집을 못사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투기 우려가 없는 1주택자에게는 이들 세금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