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명 추가 적발  

과태료 7억8953만원 부과

건설교통부는 작년 11-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과태료 7억8천953만원이 부과되고 중개업자 3인에게는 과태료 외에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등이었다.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63㎡)를 2억2천800만원에 거래하고 1억7천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1천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광주 북구의 주택(대지 200㎡)을 3억8천만원에 거래하고 5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2천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별도로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22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건수 및 증여혐의건수는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작년 한해동안 실거래가 단속에서 허위신고 159건(310명), 증여 72건, 불법행위 2건 등 총 233건이 적발됐다.

허위신고자 310명에게는 총 26억 1천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증여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사실여부를 조사토록 했으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등은 형사고발됐다.

적발된 233건 중 90%인 210건은 거래ㆍ보유세 절세 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였다.  (중앙일보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