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전매’ 전국 1만1732가구 분양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 단지는 전국에 총 13곳 1만1732가구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가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충남, 충북, 대전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물론 미분양 물량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6개월 동안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부동산뱅크 최지선 분양팀장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의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즉시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인기몰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달 청약을 마치고 현재 계약을 접수 중인 충남 아산신도시의 주상복합 ‘펜타포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제한을 받지 않은 1호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분양예정인 대전 중구 목동 1구역의 89∼145㎡ 총 693가구 중 일반분양 336가구와 대우건설의 충남 아산시 배방면 ‘아산배방2차 푸르지오’112∼132㎡ 417가구 등이 유망물량으로 손꼽힌다.

이 밖에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서 우미종합건설이 공급하는 92∼122㎡ 215가구와 충남 천안 청수지구 C-2블록에서 우미건설이 이달 중 분양예정인 142∼182㎡ 724가구 등도 계약후 전매가 가능한 유망단지다. (파이낸셜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