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는 31일 서천군 지역에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조성 계획과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장항읍 마서면 9개리(면적 17.2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마을별 대상지역은 해양생물자원관의 경우 장암.송림.하천리이며, 국립생태원은 장선.신포.덕암.송내. 도삼.당선리 등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예정지역 내의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 해당되며, 인근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이다.

또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과 면적의 적절성 등 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해양생물자원관 및 생태원 조성지역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