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부법’으로 약칭) 제 15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의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거나 배우자 등도 중개보조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2.중개보조원 임금신고

올해부터 종업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4대보험 공단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중개보조원도 신고 대상이 되며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르게 돼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소득양극화에 대응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3.근로자 판단 기준

이와 같이 대다수의 중개사무소에서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 부담, 중개보조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고정된 급여 지급보다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실적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쪽을 선택해 중개보조원의 일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대체로 △일정한 고정 급여가 있고 △업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관련 공단 일부 지사는 근로자 판단과 가입여부를 달리 설명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니 직접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조건에 맞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이른바 ‘종업원 임금내역’ 신고(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포함)와 4대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4.근로자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봐 사업자등록 해야 할 수도

그러면 중개를 보조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수익을 배분하는 일이 가능한가?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인 중개보조원이 그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관련 법률에 규정된 대로 ‘중개대상물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을 잘해서 최종적으로 중개 완성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면 그 대표 공인중개사는 일시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고마움의 표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는 동업계약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동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신청하려는 사업이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한 지 조사할 것이며, 해당 업종의 개설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면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무자격자나 미등록자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며 따라서 중개보조원으로서 비율에 의한 수익배분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해당 동업자는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가 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비율에 의한 수익배분을 하며 중개보조원 역할이나 그 이상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중개업개설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라는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무자격 · 미등록 중개 등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고 현행 공부법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이 문제는 관련된 책임기관들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공부법과 4대보험 관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야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는다면 모를까 굳이 둬야하는 사정이라면 고정급여를 낮게 지급하는 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최저임금(노동부고시 제2005-18호, 시급 3,100원, 월44시간 700,600원, 월40시간이면 647,900원) 선인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월 보험료로 5~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이면 4대보험료 8만 1400원)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로 중개사무소의 소득 대부분이 노출돼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개보조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현장안내하다 사고라도 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이 커집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에 의해 소득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적은 임금이나마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법률의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해 제도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중개 현장의 문제점을 감안 현실성 있는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민연금 등 문의 : 국번없이 T.1355

자료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사회4대보험의 근로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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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의무 기준에 대한 판단은 근무형태, 근로시간, 사용종속관계 등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바, 아래에서는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만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중개업소 사용인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를 말합니다.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근로시간의 계산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 개시일 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유,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대법 88다카 28112, 90.5.22).

*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노동부 근기 01254-6463, 88.4.3).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처로 되어 있고 남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