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된다. 실거래가 신고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본다.

◇1단계 :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시ㆍ군ㆍ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매도자ㆍ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 용도
△실제거래가격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하면 접수가 끝난다.

관할 관청은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2단계 : 시ㆍ군ㆍ구청은 신고된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활용하는 기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월간 지가변동률과 지역별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고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국민은행(주간)과 한국감정원(월간)의 조사가격이며
△단독 및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시ㆍ군ㆍ구청은 가격평가 결과를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로 구분해 국세청과 지방세과에 통보한다.

◇3단계 : 국세청과 지방세과는 가격검증결과를 통해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앞서 받은 인터넷 신고필증은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그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당정은 등기부등본에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적어낸 가격이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한편 정부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소가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거래가격을 공개할 경우 대부분 이 가격에 맞춰 신고할 가능성이 커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시세와 신고가격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거래가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절차

계약체결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당사자, 중개업자) ->신고처리 및 필증교부(지자체) ->가격 적정성 진단(지자체) -> 취득 등록세납부(매수자) -> 등기

[머니투데이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