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윤리적 성숙을 요구했던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윤리 성숙도로 그 가문과 사람됨을 평가하게 마련이었다. 이를테면 혼담이 오갈 때 통혼(通婚) 조건으로 상대 가문의 윤리적 성숙도를 내탐하는 관습이 그것이다. 그 가문의 윤리적 성숙이 바로 그 자녀의 윤리적 성숙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옛날 법도 있는 집안에서는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날을 잡아 소위 며느리 시험을 치렀다. 종부(宗婦)로서, 또 종손의 어머니로서의 자질 여부를 테스트하던 것으로,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 삼수까지 해야 했다. 그리고 합격할 때까지는 예비 며느리로서 냉대를 받게 마련이었다.  

며느리 시험의 시험관은 당연히 시어머니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큰절을 하고 엎드려 있으면, 시어머니가 “양아십법(養兒十法)을 외우라.” 하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 며느리는 몸을 들어 앞뒤로 흔들며 운을 맞추어 “ 등을 따습게 함이 그 하나요, 머리를 차게 함이 그 둘이라. 울음이 멎기 전에 젖을 물리지 아니함이 그 셋이요, .....” 하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예절을 익히는 며느리 수업뿐만 아니라 법통 있는 가문들에서는 어릴 적부터 체질화시키는 가문 나름의 예의범절이 있어 자손 대대로 그 범절을 지킴으로써 행동하는 것만 보고도 어느 가문의 후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서당에서도 ‘동몽선습(童蒙先習)’이니 ‘소학’, ‘사소절(士小節)’ 같은 예의 범절을 글과 병행시켜 가르쳤던 것이다.
  
한데 근대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가정과 학교에서 지육(知育), 체육(體育)과 더불어 삼위 일체(三位一體)인 덕육(德育)을 증발시킴으로써 예의 범절이란 땅 속에서 파낸 해골 신세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람은 사람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간(人間)이다. 사이가 잡히지 않은 사람을 ‘인간(人間)’이라고 쓴 것은 중국 굴지의 작가요 사상가인 ‘노신(魯迅)’이다. 그 사이를 잡아 주는 것이 예절인 것이다. 교과서를 생활 예절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그래서 창피스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규태 ‘가문의 윤리적 성숙이 자녀의 윤리적 성숙과 직결된다’에서>


 ① 타산지석(他山之石) 

 ② 온고지신(溫故知新)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④ 과공비례(過恭非禮) 

 ⑤ 대기만성(大器晩成) 


[Question-Gos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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