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중국에서
이 제도는 일찍이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주(州)로부터는 수재(秀才) 1명, 군(郡)으로부터는 인구에
따라 효렴(孝廉) 약간명을 중앙정부에 추선(推選)하게 하여 중앙에서 시험을
치러서 우수한 자를 뽑아 관리로 임명하였으며, 한(漢)말 3국의 위(魏)나라부터는
구품중정(九品中正), 즉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란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것은 선발의 표준을 덕행에 두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정실에 흐르기 쉬워
특권 귀족계급에게 유리하게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