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내용요약
-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CIF 조건에서도 동일) - 'Incoterms 2000'에서는 구규칙의 CFR 조건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첨부토록 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것은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용선계약서를 심사대상의 서류에서 제외시켰고, 또 해운실무에서도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용선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CIF 조건에서도 동일)
|
|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00의 CFR
원문 (pdf 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