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내용요약
-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종래에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Incoterms 2000'에서는 그 반대로 수출국가에 거주하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수정하였다. -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수출국가 당국의 부과금도 지급하도록 의무를 추가하였다. |
|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00의 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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