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공인중개사 > 법령집 >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