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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외)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3관 연대채무
제4관 보증채무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2관 공탁
제3관 상계
제4관 경개
제5관 면제
제6관 혼동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2관
계약의 효력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 1관
총칙
제 2관
매매의 효력
제 3관
환매
제 4절 교환
제 5절
소비대차
제 6절
사용대차
제 7절
임대차
제 8절
고용
제 9절
도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