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8조 (주소)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