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공인중개사 > 법령집 >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