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