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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