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공인중개사 > 법령집 >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