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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