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공인중개사 > 법령집 >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