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