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