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