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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