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8절 고용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