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