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