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11절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