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공인중개사 > 법령집 >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