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내용요약
-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 미필"을 규정하고 있다. 즞, 매도인은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까지만 부담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은 구 규칙과 반대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 수입시 제비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하는
책임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DDU나
DDP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수입통관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송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그 취득에 협조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그 협조에 따른
비용을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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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00의 DEQ
원문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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